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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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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직 보직변경하는데 근로자와 합의해야하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반장' 등으로 한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 등으로 광범위게 규정하였거나 취업규칙에 업무 변경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다면 업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에 불이익이 있으면 곤란하고 출퇴근 거리가 현저하게 길어지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조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없이 단순 업무내용만 바뀌는 경우라면 해당근로자와 면담을 거쳐 업무내용을 변경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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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란봉투법이 법사위 통과 되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기존의 이익분쟁뿐 아니라 권리분쟁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분쟁이란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이나 법적 권리를 둘러싼 다툼으로, 예컨대 부당해고, 임금 체불, 구조조정 반대 등입니다. 기존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되던 사안인데, 개정안은 이를 쟁의행위의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사후적 권리 다툼도 파업 등 집단행위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자력구제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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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승인 됐다가 불승인 처리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재 가지고 계신 영수증이나 진료 내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물리치료를 받은 내역과 관련된 영수증이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산재 요양이 일단 승인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불승인(승인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이는 산재 요양승인이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며, 이미 근로자에게 이익을 준 처분을 취소하려면 공익상의 중대한 사유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허위, 부정 수급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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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시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목요일의 건물 내 정전으로 인한 조기 퇴근은 넓은 의미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주휴수당은 감액 없이 종전과 같이 1일분(8시간분)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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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외되는 상황일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가족에 대한 간병으로 인한 퇴사관련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들은 충족되었다는 전제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귀하의 회사에 형식적이기는 해도 간병 목적의 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법령상으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귀하가 회사에 휴직 신청 없이 바로 퇴사하셨다면, 이는 고용보험상 불가피한 이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배제하는 결정적 요소는 될 수 없고, 다른 간병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보조적인 요소로 고려될 뿐, 수급자격을 배제하는 결정적 사유는 아닙니다.만약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처분을 받으신다면,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귀하가 실제로 회사에 간병 목적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에 준하는 입증이 없다면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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