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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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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보직변경하는데 근로자와 합의해야하나?

예를들어 현장직 근로자에게 반장을 맡겨놨는데 업무능력이 떨어지는것 같아서 그냥 다른쪽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싶은데요,

만약 근로자는 끝까지 하겠다하고, 회사측은 본인과 업무가 맞지않은것 같아서 인사명령을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사는 대표이사 권한으로 인사를 낼수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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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사이동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야 하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사이동을 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의 객관적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특정한 업무(직무)로 계약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반장' 등으로 한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 등으로 광범위게 규정하였거나 취업규칙에 업무 변경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다면 업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에 불이익이 있으면 곤란하고 출퇴근 거리가 현저하게 길어지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조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없이 단순 업무내용만 바뀌는 경우라면 해당근로자와 면담을 거쳐 업무내용을 변경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담당 업무를 한정하고 있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다른 업무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