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란봉투법이 법사위 통과 되었다던데요
노란봉투법이 법사위 통과 되었다던데요 그럼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건가요?
회사에서 어떤점이 앞으로 달라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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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기존의 이익분쟁뿐 아니라 권리분쟁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분쟁이란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이나 법적 권리를 둘러싼 다툼으로, 예컨대 부당해고, 임금 체불, 구조조정 반대 등입니다. 기존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되던 사안인데, 개정안은 이를 쟁의행위의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사후적 권리 다툼도 파업 등 집단행위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자력구제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하청회사 소속의 노동조합이 원청에게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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