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대출 심사시 자산요건에 코인도 자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에서 자산을 확인할 때 업비트, 바이낸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는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행 차원에서는 고객의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은행을 통한 금융자산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계좌 정보는 독립된 시스템이므로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가상화폐 자산을 은행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출력한 잔고내역서, 거래내역서 등을 은행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자산을 평가 반영하고 있습니다.만약 은행 측에서 가상화폐 자산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직접 "가상화폐 잔고 000원 있습니다"라고 명기하여 자산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증빙자료 없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소에서 발급한 공식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은행 파산 시 일반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예금자보호제도가 달리 적용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은행 예금에 대해 5천만원까지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예금자보호대상도 같아서 요구불예금, 적립식예금, 주택부금, 영구부금, 신탁금전신탁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일한 차이라면 인터넷은행의 경우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지정기간 시 인터넷뱅킹이나 비대면 계좌이체 등을 통해 예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하지만 예금자보호 범위나 한도 자체는 일반은행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인터넷은행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Q. mmf나 cma에 돈을 넣으면요 이자를 주잖아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MMF나 CMA에서 이자 계산 시 복리 원리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단리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1,000만원 원금에 대해 연 1%의 이자율을 가정하면,1일차: 1,000만원 * (1% / 365일) = 273원 이자 발생2일차: 1,000만원 * (1% / 365일) = 273원 이자 발생 3일차: 1,000만원 * (1% / 365일) = 273원 이자 발생이렇게 원금 기준으로 매일 동일한 금액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 계산에 전일 원리금이 반영되지 않습니다.반면 복리 계산 방식이라면, 1일차: 1,000만원 * (1% / 365일) = 273원2일차: (1,000만원 + 273원) * (1% / 365일) = 273.75원3일차: (1,000만원 + 273원 + 273.75원) * (1% / 365일) = 274.52원이처럼 전일 발생 이자가 다음날 원금에 가산되어 이자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하지만 MMF와 CMA에서는 단리 계산 방식을 적용하므로, 원금이 동일하다면 매일 동일한 금액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에 이자가 plus되는 복리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