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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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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섭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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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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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의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 금리 인상이 0.1%?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그 뉴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장기간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란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원금에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0.1%의 금리라면 100만원을 1년간 예치하면 원금에서 1,000원이 차감되는 셈입니다. 이는 통화정책 당국이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을 촉진하여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됩니다.그런데 최근 일본은 장기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25년만에 금리를 0.1%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예금 이자가 플러스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시기에 비하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상회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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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상장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 상장은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공개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1. 상장요건 충족-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2. 주식공모-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합니다. -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주주를 확보합니다.3. 예비심사-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요건, 공모절차 등을 심사합니다.4. 상장심사- 기업의 경영상태,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5. 상장승인 및 주식거래 개시- 상장이 승인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됩니다.- 이후 일반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주식 상장을 통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생기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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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권사가 망하면 제가 가진 예수금은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의 예수금(원화, 외화)은 원칙적으로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금에 대한 투자자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일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탁자산운용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파산시 고객 예수금은 이 기관의 운용자산에서 고객분을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그러나 예탁자운용기관 자산이 부족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전액보호는 어렵습니다. 현재 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초과 예수금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파산 직전에 예수금을 금, 주식 등으로 바꾼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권사의 재산으로 편입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입니다.그래도 예수금보다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예탁자산 형태로 보유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탁자운용기관 자산에서 우선 변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증권사 파산 시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정부의 보호제도 확충과 함께 투자자 스스로도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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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이 왜 갑자기 금을 사들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이 최근 금을 대량 매입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꼽힙니다.1.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안정 도모중국은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 보유를 늘리고 있습니다. 금은 달러화 등 기축통화 대신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2. 외환보유액 다각화중국은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달러 자산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 보유를 통해 위험 분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3. 위안화 국제화 추진중앙은행 외환보유액 중 금 비중을 높이면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4. 장기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확보금은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향후 물가상승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반면 한국은 2012년 이후 금 보유액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극대화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수익성이 낮아 보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각국의 경제정책 기조, 외환운용 전략, 대외 리스크 헤지 필요성 등에 따라 금 보유 규모를 늘리거나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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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SA 계좌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적금을 ISA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적금 자체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금을 ISA계좌로 이체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SA 비과세 혜택은 투자상품(주식, 펀드 등)의 운용수익에만 적용됩니다.2. 투자 없이 계좌만 개설한 경우- 투자상품 운용 없이 계좌만 유지한다면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ISA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3년 만기를 채워야 합니다. 요약하면 ISA 비과세 혜택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① 펀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ISA계좌에서 운용② 계좌 만기일까지 3년 이상 운용③ 해당 상품의 운용수익이 발생따라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적금만 ISA계좌로 납입하는 것만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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