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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육아휴직급여 피보험단위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전 기간에 걸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은 된 것인가요?그렇다면1. 22-03-23 ~ 22-07-21 기간은 주3일 기준 5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구요(선생님께서 직접 세셨다면 53일이 맞을겁니다)2. 23. 07. 06 ~ 23. 12. 31. 기간의 경우 주5일 8시간 근무로 1주에 발생하는 유급휴일 1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1주 6일 약 6개월 기간 대략 150일 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용직 근무기간 포함되지 않더라도 넉넉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직금은 1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의 법적 요건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여야 받을수있습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고를 둘러싼 증거(문서, 카톡, 녹취록, 진술)을 이유서로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3. 각 지역에 노동상담센터나 노동권익센터 등지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Q.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통상 주5일 근로자 기준 7개월은 일해야 이 180일은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7개월은 최소한 근무 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Q.  육아 휴직시 월급은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법정기간은 최대 1년이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80%이므로 본인의 통상임금액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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