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력 근무제, 유연 근무제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이라는 근로시간의 틀을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를 넓게 통틀어서 유연근무제라고 합니다(물론,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근로장소의 변형인 재택근무제, 공유오피스 사용 등도 유연근무제에 속합니다.)탄력근무제(근로기준법상 용어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 중 하위 제도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 상한"이라는 제한을 예외적으로 풀되 2주, 1개월 , 3개월, 6개월 등 여러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의 총합을 평균내었을 때 1주 1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게 특별하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허가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탄력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선 첫 번째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그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넘지만 두 번째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두 주의 연장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가산수당 지급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들에게는 과로의 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고, 실질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