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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유급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했을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육아휴직과 질병휴직기간 직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Q.  임금체술 소멸시효 임박했을때 민사소송하면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소제기는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때부터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에, 소송 중에 3년이 도과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Q.  알바에서 정규직 됐을 때 퇴직금 조건.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정산 기간인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Q.  탄력 근무제, 유연 근무제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이라는 근로시간의 틀을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를 넓게 통틀어서 유연근무제라고 합니다(물론,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근로장소의 변형인 재택근무제, 공유오피스 사용 등도 유연근무제에 속합니다.)탄력근무제(근로기준법상 용어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 중 하위 제도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 상한"이라는 제한을 예외적으로 풀되 2주, 1개월 , 3개월, 6개월 등 여러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의 총합을 평균내었을 때 1주 1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게 특별하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허가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탄력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선 첫 번째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그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넘지만 두 번째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두 주의 연장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가산수당 지급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들에게는 과로의 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고, 실질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 부여 신고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 근로제공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및 해당 시간만큼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공한 근로시간을 모두 확인하여 계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일정 부분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아마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게시간 근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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