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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마지막에 부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취지 자체가 근무 중 휴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즉, 선생님의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 위로금 안에 연차미사용수당 포함됬다고 우기는데 연차미사용수당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건가요? 또는 별도로 녹취록이 없으신건가요?그럼, 둘 다 증거가 없는 것이니 결국 노동청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일관되게 선생님의 주장을 유지하시면서 권고사직 위로금 구성이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이 금액으로 합의가 도출된 것인지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직장내 밀폐된 작업실(5~7평)에서 비흡연자가 있음에도 흡연자가 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 사항에 해당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흡연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내에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있다면 그것에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일하던 도중에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도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하게 된다면 중간 정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편의점 주휴수당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에 소정근로일, 즉 근로하기로 예정된 날에 결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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