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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은 1.5배를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보통 주5일 근무자 기준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엄밀히 (유급)휴일이 아니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즉, 주말 전부가 아니라 주말 2일 중 하루만 유급휴일입니다.이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창립일 등)은 8시간까지 1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연차 갯수가 작년이랑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1개1년차: 15개2년차: 15개3년차: 16개4년차: 16개5년차: 17개이런식으로 3,5,7년차에 1개씩 추가되고 근로기준법상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재량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이때 짝수년에는 연차갯수가 같을 수 있습니다
Q.  연차 갯수 규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1개1년차: 15개2년차: 15개3년차: 16개4년차: 16개5년차: 17개이런식으로 3,5,7년차에 1개씩 추가되고 근로기준법상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재량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Q.  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의해 가산휴가는 총 25개가 한도이나, 사업장 재량으로 그 이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무중에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시~10시 사업장에 머무는데 중간 1시간 휴게시간이 있으니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하니 원칙적으로는 1시~5시까지 근무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맞을 것입니다.다만, 사업장 사정으로 6시에서 7시까지로 저녁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일괄 부여된 것을 노동청에서 휴게시간 위반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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