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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천산갑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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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1시부터 10시까지근무시간인데요. 휴게시간이 70분이라고되어있어요. 1시에서6시까지 1분간휴식이고요 6시에서7시저녁시간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요 10시까지 계속일을합니다.

저녁포함해서 70분인거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참고로 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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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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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휴게시간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녁포함해서 70분인거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9시간에 휴게시간이 70분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경우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시부터 10시까지근무시간인데요. 휴게시간이 70분이라고되어있어요. 1시에서6시까지 1분간휴식이고요 6시에서7시저녁시간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요 10시까지 계속일을합니다.

    저녁포함해서 70분인거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참고로 알바입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녁시간 등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3:00-22:00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70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는 현재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저녁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7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했다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부여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4시간 근무할 때마다 30분씩 주면 됩니다. 1시간 10분 휴게시간 제외하면 1시부터 10시까지 실근무시간은 7시간 50분이라 원칙적으로 30분만 지급해도 문제없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주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시~10시 사업장에 머무는데 중간 1시간 휴게시간이 있으니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하니 원칙적으로는 1시~5시까지 근무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으로 6시에서 7시까지로 저녁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일괄 부여된 것을 노동청에서 휴게시간 위반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7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앞의 근로시간에 더 휴게시간을

    배분하는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