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예정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퇴사예정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이 있다면 선생님꼐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선생님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구요. 물론,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확인이 불가하다면 일단 노동청 진정으로 다퉈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퇴직금 산정이 명절상여금은 통상 3/12로 포함시킵니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근거가 없다면 지금까지의 지급 관행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노동청 진정 시에 퇴직금 및 명절상여금을 합쳐서 다퉈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고용인이 퇴사요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보통 사장님, 즉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게 할 때는 해고 통지서를 줍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 서면 통지 의무를 부담하진 않지만 해고예고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해서 30일전에는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구요. 구두 또는 카톡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녹취/캡처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심이 좋습니다. 보통 이직확인서 등에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직장에서 입력하게 될텐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 선생님께서 직접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