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한 사람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고 구직의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이에, 비자발적 의사로 퇴직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직하여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또한, 고용보험상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기초가 된 날로 통상 1주 5일 근로자 기준 1주 6일정도로 7개월 이상 근무 시 180일 이상 충족)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외에도 실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