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의도움받은수수료어대해문의함니다
제가퇴근중교통사고를당해서 산재을하기가힘들어서 노무사님과상담을해서
노무사님이 산재신청을해주셔는데
노무사님이계약서를작성하라고해서
산재승인되면 수수료15%를받는다고하는데
15%이면 세금을포함한15%인지요
아니면산재승인된건것을15%지급하고
세금도별도로제가지급해야되는지요
어떤노무사님은 15%돈받고 별도로 세금가지
돈을받아가는데 정말했갈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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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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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그 15%의 금액(예: 300만원)에다가 10%에 해당 하는 부가가치세(30만원)도 별도로하여
총 330만원을 내는 계약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수수료 관련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을 체결한 노무사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수수료 15%가 세금을 포함한 것인지 제외한 것인지는 그 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서에 표시된 바에 따르게 되고, 별도로 표시된 바가 없으면 15퍼센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임료에 관한 질의는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당사자 간에 정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