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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셰퍼드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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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안에 연차미사용수당 포함됬다고 우기는데 연차미사용수당 받아낼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하면서 위로금 1개월분 지급해줬는데

이 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고발하니

위로금 1개월분에 포함이었다고 합니다

구두로 협의했다고 하는데 합의한 적 없는데

이럴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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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1개월분에 포함이었다고 합니다 구두로 협의했다고 하는데 합의한 적 없는데 이럴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나요?

      → 위로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별도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문서로 합의한게 아니라면 위로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위로금과 별개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건가요? 또는 별도로 녹취록이 없으신건가요?

      그럼, 둘 다 증거가 없는 것이니 결국 노동청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일관되게 선생님의 주장을 유지하시면서 권고사직 위로금 구성이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이 금액으로 합의가 도출된 것인지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에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있었음은 사업주가 입증해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지급과 별개로 사용자는 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