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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셰퍼드133
붉은셰퍼드133

권고사직 위로금 안에 연차미사용수당 포함됬다고 우기는데 연차미사용수당 받아낼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하면서 위로금 1개월분 지급해줬는데

이 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고발하니

위로금 1개월분에 포함이었다고 합니다

구두로 협의했다고 하는데 합의한 적 없는데

이럴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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