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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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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일수 줄어서 월급을 계산하려는데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이 있으시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그것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겠으나, 없으시다면기존 월급여 3,000,000원 나누기 월 유급시간 209시간(주휴포함) 곱하기 8시간(일 소정근로) = 일급1주 4일 근로제공에 대한 일급제공 459331(소수점 첫째 올림)+ 주휴수당(주32시간/5일=6.4시간 × 시급) 91867(소수점 첫째 올림)= 551198 × 4.345 = 2,394,956 원으로 나옵니다.다만, 해당 계산은 계산식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월급 일할 계산에 여러 산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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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감독관이 사건 접수 후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출석하여 대면조사를 하실수도 있구요. 조사 후 임금체불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여 체불임금 지급시 종결되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 범죄인지 후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 그림 참고시 이해에 수월하실듯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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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동의없이 인센티브 삭감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면 더더욱 근로자보호가 필요하기에 선생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 삭감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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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줄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간이대지급금 또는 향후 회사 도산시 도산대지급금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일정 사유에 대해 사업주 대신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중 700만원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체불금액 중 700만원, 합산하여 1,000만원 이내서 지급됩니다.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H030010000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내 제도소개를 확인하심 유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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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에 받으려면 전세 재계약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부담시 해당 사업장서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전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재계약 체결 시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중간정산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정산이 이뤄지지않을 수 있습니다.관련근거 첨부드립니다.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질의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회시 답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귀 질의 관련,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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