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는 어떤사람을 지칭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또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관련 문의(부양의무자, 경정신고 등)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연말정산 시 어머님에 대해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포함한 모든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남편)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의료비를 누가 지출했는지까지 파악이 어려워 부양가족의 의료비라면 공제대상으로 넣기도 합니다.해당 사항을 반영하려면 남편의 연말정산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