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와 유리한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양도세는 양도자(매도하는 자)가 부담하며,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도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수자에게 대금지불능력이 있고, 실제 거래대금이 오고가야 합니다.부동산 증여 시 양도 또는 증여의 유불리는 부동산의 가액, 자녀의 대금지불능력, 부동산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의 종합적인 정보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