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를 쪼개서 일부 4대보험적용과 나머지 3.3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소득)과 사업소득(3.3% 공제소득)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유리한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근로소득이며, 자유 의지에 의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지 않지만, 확연하게 내용이 구분되는 각기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