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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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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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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25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원칙은 연장신청을 납세자가 하여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할 때 이미 송달일이 납부기한 14일 이내일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연장하여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고지서 상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에게 한번 더 확인 후 납부하시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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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쪼개서 일부 4대보험적용과 나머지 3.3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소득)과 사업소득(3.3% 공제소득)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유리한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근로소득이며, 자유 의지에 의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지 않지만, 확연하게 내용이 구분되는 각기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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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운영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입니다.따라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지출은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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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관련되서 부가세 신고는 언제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1월 ,7월 각 25일까지)하며,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로 납부만 해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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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에 작년에 잘못 제출했었던 서류 다시 제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공제서류는 해당 과세기간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다음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022년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귀속년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2023년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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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시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부담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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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공동명의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3.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증여세는 보유주택 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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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자를 내는 것은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규나 사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는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또한,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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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관련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의 25% 금액까지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지출하든 무차별하며,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15%)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더 크므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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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로그 수익 기한후신고하였는데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세가 0인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지만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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