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에게 돈을 보낼 때, 증여에 해당 안되는 생활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생활비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생활비의 종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통상적인 범위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왜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입니다.따라서, 신고기한 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접세는 내가 직접 내고, 간접세는 한다리 걸쳐서 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접세는 개인이나 회사의 소득이나 재산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누진적입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개인이나 회사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반면에 간접세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판매세,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역진적인데, 역진적이라는 것은 저소득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