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월 연말정산 예정인데,22년도에는 이직을 2번했고,현재는 재직중 입니다. 홈텍스통해 예상세액 조회하려니 총급여를 써야하는데 어떻게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두 곳의 총 급여액을 합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금융기관에 따라 서비스 차원에서 일부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대행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수수료는 얼마일지 금융기관마다 다를 것이므로 어디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3.3% 공제 후 연봉 4천 입니다.소득세 신고랑 세금은 얼마 정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사업소득규모만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추계경비율은 매년 업종에 따른 경비율이 고시되는 것이고, 실제 필요경비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 예상은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어떻게 비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 입니다.이는 공제항목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선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으며, 보험료/의료비/기부금/교육비 등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개인공제에 들어가기 위한 연 or 월수입 조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