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이 월세를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월세가 무조건 과세대상 소득입니다.반면에,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에는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는 월세소득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보증금이 3억 초과 시)가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과세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소득신고는 과세기간(1/1~12/31)의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납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용돈 받아서 주식을 샀는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칙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금액도 증여세 과세거래로 보는 것이 맞지만, 총 증여가액을 합쳐도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여서 세부담이 없으며, 소액이고 여러번이라 신고하기가 애매하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신고여부를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을 증여받아 해당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 증여가액은 받은 현금가액이 되며, 추후 해당 주식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