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를 하고있고, 미국 주식거래를 꽤 했는데?
서울 개인택시를 합니다.
최근 미국 주식을 단타로 꽤 거래했습니다.
총 거래금액은 대략 15억 정도.
사고팔고를 반복했기에 합계가 큰것이지,
자본금은 2천만원 이었습니다.
결국 이익없이 손실만 1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럴경우,
지금 거래했던 주식거래로
나중에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발생합니까?
주식거래를 처음하다 보니 너무 모르는게 많아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총 거래금액에 대해 세금이 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10만원이라면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2022년 거래분에 대해 2023년 5월에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거래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1.1~12.31 발생한 이익을 5월 신고해주셔야 하십니다.
다만, 주식거래를 통해 손실을 본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으니 걱정하지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총 손실이 10만원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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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국 주식거래로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금액이 양도차손인 경우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