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부세 부부 합산인가요? 집 명의 바꾸면 세금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 과세가 아닌 개인별 과세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다만, 세율은 세대별 가구수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 받아 손녀의 것인 자금을 부모가 유용한다면 자녀로부터 부모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또 다른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자녀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1억을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한다면 추후 상환도 하여야 하는데, 1억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거래는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현금거래이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 등에 비해 바로 포착될 확률은 적으나, 조부모님의 상속이나 자녀의 부동산 취득 등으로 계좌가 열리게 되면 해당 거래는 증여로 추정 가능하며,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용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만이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시작되면 바로 납부의무가 있으며,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개업초기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납부유예신청도 가능합니다.건강보험은 실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첫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해 1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상반기 개업이라면, 2023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반기(1~6월)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하반기(7~12월)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년(1~12)간의 거래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한번만 신고납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가임대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및 소득세 납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의무이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미등록 시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등록일 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종합소득세액에 대해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부담세액이 달라지며, 종합소득세도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수입금액만으로는 세액산출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