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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블로그 수익 기한후신고하였는데 읽어주세요!

수익 인출하면 신고하면 되는건줄알고 신고안하다가 오늘 기한후신고를 하였습니다.(엄청 소액..)

업종코드 940306으로 하였고

위택스에서는 가산세 항목 무신고가산세와 부정무신고가산세 중에 선택 필1이어서 무신고가산세로 눌렀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산출세액자체가 0원이어서 돈이 더들진않지만 다른 패널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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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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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세가 0인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지만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적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도 없는 것으로

    기한후신고로 소득신고 적절하게 하신 경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이 0인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무신고가산세 혹은 부정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로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수익, 소득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처리한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후 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알고도 일부러 소득을 감추기 위해 신고를 안할때 붙이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반무신고가산세로 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당가산세(40%)의 경우 과세요건의 발견을 어렵게 하기위해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단순무신고의 경우 일반무신고(20%)가산세 적용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위택스는 지방세를 신고하는 곳이므로 홈택스에서 국세신고도 함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