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정 후 수수료 누락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조정 후 계좌이체 수수료 누락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세무 조정 후 지급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부분을 처리할때 지급 금액만 전표입력하고 수수료는 깜빡한듯 합니다.
그래서 아는분에게 물어보니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 소액이긴하나 이런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 조정 후 계좌이체 수수료 누락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세무 조정 후 지급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부분을 처리할때 지급 금액만 전표입력하고 수수료는 깜빡한듯 합니다.
그래서 아는분에게 물어보니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 소액이긴하나 이런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세무조정을 하실 때에 잔액을 다 맞추기 때문에 누락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은 신고 금액과 차이가 나면 미신고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일 3/10000만큼씩 부과됩니다. 복리가 아니고, 과소된 금액만큼의 일 3/10,000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 이내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50%만큼 감면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다음해 납부시에 오류수정분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세무사를 통해셔 하셨다면 수정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86
또한, 혹시 그 외의 별도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사례에 대해 링크 첨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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