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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희망을주는막국수
대여금 이자를 2월에 받았는데 원천세신고에 누락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수정신고해야된다는걸 알고있긴한데 수정신고를 따로 진행하지않고 선수금처리해두고 3월에 이자수익 인식분개 후 3월귀속으로 신고하려하는데 괜찮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월 귀속으로 원천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동일한 연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적어보이며 세무서도 사실관계 확인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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