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2022. 10. 17. 12:32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세금계산서 금액수정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잘못해서 다시 수정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수정해도 가산세가 안나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실만한 부가가치세 예규 공유해드리며

참고 부탁드리곘습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 10.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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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수정발급을 하셔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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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으니,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 10. 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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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급가액의 잘못 기재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또는 과다환급)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022. 10. 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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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0. 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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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익월 10일까지)까지 발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차례 발행해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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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등 기재사항 착오를 인지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10. 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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