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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살가운나팔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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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시 발생한 가산세의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매출 누락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해당 가산세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납세자의 과실로 인한 금액이므로 비용처리 불가하여
개인적인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포함되며,

    법령 위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세액으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용 계상 시 필요경비 불산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