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무조정이 완료된 이후
신고서가 제출되고 나서 수수료가 누락된 경우 지급수수료는 필요경비 또는 손금
세무조정 후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수입수수료 누락은 총수립금액(또는 익금 산입) 후 소득세(또는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또는 법인세)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