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해야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복시부기의무자 제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감면됩니다.
신고기한 내 수정신고 : 가산세 없음
신고기한~1개월 이내 : 90%감면
1~3개월 이내 : 75%감면
3~6개월 이내 : 50%감면
6~1년 이내 : 30%감면
1년~1년6개월 이내 : 20%감면
1년6개월~2년 이내 : 10%감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의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한부모,부녀자,경로우대,장애인)
국민연금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7만원)
이 외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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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