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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소득을 신고하면 벌금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실수로 일부 소득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왜냐면 세금안낼려고 한다고 생각할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신고 절차가 복잡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소득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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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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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희수 세무사
    도희수 세무사
    세무회계 도율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해야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복시부기의무자 제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된 세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10%

    납세자가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감면됩니다.

    • 신고기한 내 수정신고 : 가산세 없음

    • 신고기한~1개월 이내 : 90%감면

    • 1~3개월 이내 : 75%감면

    • 3~6개월 이내 : 50%감면

    • 6~1년 이내 : 30%감면

    • 1년~1년6개월 이내 : 20%감면

    • 1년6개월~2년 이내 : 10%감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의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1명당 150만원

    2. 추가공제(한부모,부녀자,경로우대,장애인)

    3. 국민연금 공제

    4. 연금계좌세액공제

    5. 표준세액공제(7만원)

    이 외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의 경우 고의 누락여부에 관계없이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본세와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 지연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결정되어 고지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세액공제항목은 매우 다양하며, 그 금액도 다 다르기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다면 2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