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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화이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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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매출이 비 정기적으로 발생이 할 경우(3개월 단위로 한번씩 1,000만원씩 들어오는 경우)

1년으로 볼때 4,000만원 수익이면 이것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4,000만원 수익을 거의 다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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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비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료, 매입, 인건비가 경비에 해당하면 이외에도 사업 관련성을 판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매출의 발생 형태와는 무관하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보다 사업 관련한 지출이 더 많다면 4천만원(매출) 이상으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인적용역사업 등 매입비용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경비금액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경우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전기세/인건비등 이있으시다면

      경비반영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