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 상속세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전매제한의 물건이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니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분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물건이라면 분양가 자체가 시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도 누진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각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400만원을 초과하는 3,60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