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세 계산방법은???????
예를들어 아파트 분양가가 7억인데,
당장 팔 수 없는 전매제한등이 걸려있으면
시세기준인데,,, 어떻게 책정하고,
증여세 상속세 얼마나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전매제한의 물건이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니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분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물건이라면 분양가 자체가 시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전매제한이 되어있는 아파트르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르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전매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매매되는
아파트가 없을 것임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
평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매매사례가액이 없거나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에 따른 채무가액,
주택임대보증금 + (월세 x 12개월 / 12%)의 월세환산평가액,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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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는 아파트의 시가측정, 공제금액 산정, 세액산출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시가측정 방법
-아파트의 시가측정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2. 공제금액 산정
-증여세의 공제금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입니다.
-7억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억에 대하여 세금산정되며,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6.5억에 대하여 세금산정됩니다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본공제 5억에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추가5억원의 기본공제가 추가됩니다.
3. 세액산출
-증여세 및 상속세는 1억원까지 10%, 1억초과~5억원까지 20%, 5억초과~10억원까지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시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 계산방식만 기재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