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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재밌는낙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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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계산, 공제, 절세가능?

1. 시가 1억 6천 짜리 집을 직계존속이 성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7/10 만 증여하는게 가능한가요?


2. 그럼 취, 등록세, 증여세 계산도 1억 6천 × 7/10

을 기준으로 하나요?


1) 취, 등록세 1억 1200. × 3.8%

2) 증여세 (1억 1200 - 5000) × 1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3. 증여세는 직계비속공제 이런게 있는데

취등록세는 공제나 면세 혹은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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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시 주택 전체 뿐만 아니라 지분으로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2) 주택에 대한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헤대 1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율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8%,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증여세율 10%(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계산 방식이 모두 맞습니다. 아쉽게도 증여취득세 계산시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