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세금을 적게 낼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장 손쉽게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부양가족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일정 요건 충족 시 1인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 잘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