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액 적용 질문
부가세 기한후신고인데 납부세액이 118,000원이고 3개월 미만이라 무신고 가산세 20%, 가산세 감면 30%적용해서
무신고 가산세: 118,000*20% = 23,600원
가산세 감면: 23,600*30% = 7,080원이 나오는데
7,080원이 최종 가산세가 되는건가요
아님 무신고 가산세액 - 가산세 감면액 = 23,600 - 7,080 = 16,520원이 최종 가산세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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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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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면세액은 말 그대로 감면세액이기 때문에 본래 납부할 가산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6,520원이 부담할 가산세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금액은 무신고 가산세의 30%를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신고가산세에서 30%금액을 차감하여 16,520원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의 7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기재한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산세 감면을 30% 해준다는거니까 16,520원이 최종 가산세가 되는 것입니다.
7,080원이면 70% 감면을 해주는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30퍼를 감면합니다. 이에 16520원이 최종 가산세액이 됩니다.
이후 추가로 납부지연가산세 붙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30프로인경우 귀질의의경우
후자의계산방식이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