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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고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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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 등 부가세 관련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컬처데이라고 매달 마지막 날 직원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법인카드를 직원에게 줍니다.

직원들은 컬처데이에 피씨방, 방탈출카페, 영화관, 클라이밍 카페 등에서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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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인 경우 공제가 불가한 것이며, 실제 전체 직원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남 & 송파지역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복리후생비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제 가능 여부는 담당 세무사와 의견을 나눈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체들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