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샘플 무상수출 진행 후 판매대금 외화 입금시 매출로 잡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네,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없이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가 확정된 때 영세율로 신고하고, 회계처리는 (수출)매출로 하시면 됩니다.무상수출된 견본품의 대금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427 생산일자 : 1990.10.3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포기할 경우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전 유사 질문을 고려하면, 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구할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합니다.먼저 민법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비율은 증가합니다.이유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에 의하면, 한도 계산시 민법 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분)을 말합니다.예시처럼 상속인인 배우자(1.5)와 자녀3명(1x3=3)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5/4.5입니다. 어느 자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받지 않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거래처 경조사비 공제한도 관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지 세무사입니다.1회 기업업무추진비(과거 접대비)가 3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이 없다면 전액에 대하여 바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합니다.첫째 예시의 경우, 1회 경조금(화환+금전)이 29만원>20만원이므로, 증빙으로 부고문자만 있다면, 세법상 29만원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만일 근조화환 9만원 구매에 대한 적격증빙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20만원만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두번째 예시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고문자나 청첩장만 있고 적격증빙이 없다면, 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