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산출명세서 작성중인데 건물도 해당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사무실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산출명세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내국법인은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조합원입주권 및 제10호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921401 업종코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업종코드 921401에 대응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90191 공연기획업입니다.동 코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 13호 단서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 90191 - 공연기획업설명 : 공연 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공연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색인어 : 국악공연 기획서비스, 공연기획사, 클래식공연 기획서비스, 콘서트공연 기획서비스, 연극공연 기획서비스, 뮤지컬공연 기획서비스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사망보험금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보험계약자가 어머니, 피보험자가 아버지(피상속인), 보험 수익자가 미성년 동생인 경우, 어머니가 미성년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수증자인 미성년 동생에게 증여세가 적용됩니다.만일 보험계약자가 어머니이나 아버지(피상속인)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아버지(피상속인)를 보험계약자로 보아 아래 2번을 적용합니다.보험계약자가 아버지, 피보험자가 아버지(피상속인), 보험 수익자가 미성년 동생인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상속세가 적용됩니다.각각의 경우, 증여재산공제(10년 2천만원)나 상속공제(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1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1.1]제34조 【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삭제 [전문개정 2010.1.1]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를 고려하여 비과세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나중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해명안내가 오는 경우로서 실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여부 관계없이 동일하나,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 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참고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시 실지양도가액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017년 8월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위 요건 충족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사업자 개시 전 매입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대표자 주민등록번호기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매입세액불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불공제가 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2.3. 아니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매입분에 대해서도 상기 1과 같습니다.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