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매출 60억 이상의 도소매업인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매출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도소매업 회사는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그 본점이 수도권 외에 있는 경우에만 5% 감면비율이 적용되고, 수도권내 있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미성년자 자녀 10년 증여 기산 시점은?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당해 증여를 포함하여 소급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증여재산공제)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첫 증여일부터 10년 경과한 2033년 5월 어느날 증여한 경우, 첫 증여일은 10년 소급 기간을 벗어났으므로 500만원(2천만원-1천5백만원)을 세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부모가 아동수당을 수령하여 자녀계좌에 이체하면 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