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유토지 매도시 법정지분과 다르게 매도금액을 나누어 가질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공유토지 매도시 법정지분과 다르게 매도금액을 나누어 가질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실제로 받은 금액인가요 아니면 법정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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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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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양도가격을 각자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본인의 등기지분보다 더 많이 받은 자는 적게 받은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금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대금에 대한 자기 지분가액보다 더 많이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공동소유자간에 증여한 것에 해당함으로 해당
금액을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기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사람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법정지분과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금전대차나 증여의 문제로 보이며, 그에 맞는 공유자간 계약서 작성 및 세무처리가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기의 지분과 다르게 양도대금을 받는 것은
지분대로 받은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