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는 중국산 전기차를 보기가 어려운데 왜그런가요?
1. SNE 리서치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글로벌 세계 전기차 판매량 상위 국가로는 1위 중국 비야디(BYD) 187만대, 2위 미국 테슬라 131만대, 3위 중국 상하이자동차 98만대, 4위 독일 폭스바겐 82만대, 5위 중국 지리자동차 65만대, 6위 한국 현대-기아차 51만대, 7위 다국적 스텔란티스 50만대, 8위 다국적 로노-닉산-미쓰비시 47만대, 9위 독일 BMW 41만대, 10위 독일 벤츠 31만대 순입니다.2. 중국산 전기차를 우리나라로 수입함에 있어 국가간 법률적인 문제로 수입금지된 것은 전혀 아니며, 내연기관 승용차와 같이 수입요건만 구비하면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 중국산 전기차는 주로 국내수요가 많은 미국 브랜드 테슬라나 독일 브랜드 볼보의 폴스타 전기차가 중국내 공장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었으며, 올해 2023. 4. 6. GS글로벌에서 중국 비야디의 1톤 전기트럭 티포케이(T4K)를 국내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중국산 내연기관차는 품질이 떨어져 국내 판매가 힘들었지만, 중국산 전기차는 태스트베드에서 입증된 것처럼 품질이 우수하면서 가성비까지 저렴하여 향후 다향한 전기차들이 국내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중국 시장에서 수입할 제품은 무엇이 좋을까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2022년도 수리일 기준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2022년도 총수출금액 미화 1556억 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1544억 달러로 차액 미화 12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2. 주요 수출품목은 1) 반도체(HS 85류) 미화 724억 달러, 2) 전기기기(HS 84류) 미화 130억 달러, 3)플라스틱제품(HS 39류) 미화 124억 달러, 4) 유기화물물(HS 29류) 미화 111억 달러, 5) 광학-의료기기(HS 90류) 미화 74억 달러 순이고,3. 주요 수입품목은 1) 반도체(HS 85류) 미화 560억 달러, 2) 전기기기(HS 84류) 미화 185억 달러, 3) 무기화합물(HS 28류) 미화 131억 달러, 4) 유기화합물(HS 29류) 미화 63억 달러, 5) 철강판(HS 72류) 미화 63억 달러 순입니다.4. 이처럼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제1위 수출입 품명은 반도체이고, 최근 대중국 반도체 수출감소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국가가 정책적으로도 반도체 수출증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개인사업자라면 중국산 제품이 먹는 식품부터, 잡화류, 전자기기 등 수많은 제품들이 거래되고 있으므로 특정품목보다는 수출입시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 마진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열풍이 불고 있으므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Q. 상품검사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비용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있을까요?
1. 일반적으로 수입화물을 국내로 반입하여 세관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반출시까지 "입항 > 하선 > 입항지 반입 > 보세운송 > 내륙지 반입 > 검사검역 > 수입통관 > 반출"절차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위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검역 단계에서의 비용은 수입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검사검역과정에서 불합격되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고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수입요건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3. 수입요건구비관련 식품의 경우에는 매수입시마다 검역을 받아야 되고,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물품은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면 되며, 안전성ㄱ머사 대상품목은 많이 수입할 경우네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모델별로 안전성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느정도 수입자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4.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완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30~100% 지원한다는 나왔으며,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은 ①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②가죽제품(구두·장갑 등) ③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④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⑤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⑥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⑦어린이용 가구 ⑧유아용 섬유제품(천 기저귀·턱받이 등) ⑨완구 등 총 9종이다.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아·어린이용 제품으로 신체 접촉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이며, 검사비는 품목에 따라 30~100% 지원한다. ‘안전 기준 준수 제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을, ‘공급자 적합성 어린이 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장신구·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를 지원하고, ‘안전 확인 어린이 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30%(서울시 30% 지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편의성 및 참여확대를 위해 안전성 검사 신청횟수를 연 1회에서 3회(2월, 6월, 9월)로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2곳에서 3곳으로 늘린다고 하며,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023년 2월 1일 오전 9시부터 시와 협약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3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741), ‘FITI시험연구원’(02-6985-5538, 3299-8062) 중 3곳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되고, 시는 검사 신청시 제출하는 필요서류(소상공인 확인서·국세완납증명서 등)를 확인 후 예산 소진시까지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하오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Q.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 수입시에 관세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려면 한-미 FTA협정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일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한-미 FTA협정세율 0%을 적용받으면 관세는 면제받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수입요건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로선 질문자님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구체적인 품명이 없어 원론적인 답변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통상정책이란 무엇이고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1. 통상정책(commercial public policy)은 국가간 상품의 이동인 국제무역과 서비스교역, 자본과 노동, 기술과 투자, 지적재산권의 이동을 활발하기 위한 국제 규범 및 제도의 정립과 국제협상 전략을 말하며, 국제통상정책은 국가간의 통상 문제 및 대외협상과 관련된 전략적 차원의 모든 입장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을 포함하고, 어떤 국가가 특정의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간 또는 다국간 통상관계의 이해 조정을 통하여 자국의 통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포괄적인 관련 정책을 포함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상정책이란 경제의 외국 무역에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이나 전략, 수단들과 관련이 되는 경제정책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 나라의 수출과 수입에 관련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2. 오늘날 국제통상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통상정책은 1) 경제의 세계화와 글로벌화, 2)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상품시장은 물론 투자, 과학기술, 통신, 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이 확대, 3) 기업이 더 거대화되거나 다국적화되고 현지화되고, 더 조직화하는 기업 활동의 글로벌(global)화, 4)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이 있는 통상정책으로 변화, 5) 신흥경제권(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과 중국과 한국, 일본, 아세안(ASEAN) 등 동아시아 경제권이 부상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이 대두,6) 국제통상경제의 정보화와 디지털화는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전자상거래가 더욱 확산하여 인터넷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가속화, 7) 국제통상정책은 세계 경제 질서의 기존 3극 체제( NAFTA, EU, 동북아)에서 다극체제(NAFTA, EU, BRICS, ASEAN, 동유럽 등)로 변화될 전망이다.3. 우리나라는 1989년 APEC 출범 시, 12개 창설 회원국 중 하나였고, APEC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 경제협력체로서, 우리의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새로운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APEC 21개 회원국은 우리나라 총 교역의 70.3%, 외국의 대 한국 투자액의 63.7%(200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의 무역·투자의 최대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4. 우리나라의 현재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경기침체속에서 대내외여건 및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로 인하여 향후 경기침체 등 제2의 IMF 위기상황이 직면할 가능성도 완전배제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므로, 국가차원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오직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방면으로 수출드라이브 통상정책에 올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