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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무역 용어는 왜 영어가 많은 거죠?
세계에서 현재 가장 강대국1위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였고, 미국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하여 구 소련과 자웅을 겨루다가, 최근에는 중국과 세계최강국가 1위 자리를 놓고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영어문화권이다 보니전세계에서 영어의 영향력이 커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역용어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Q.  해외직구 구입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없나요?
개인이 해외직구로 특송화물로 구매하여 특송업체를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별로 연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가사용 물품으로 구매금액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하나, 위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상용판매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 반드시 수입신고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세관에서 통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세관에서 수입통관시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대상물품은 1)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현업검사, 표면방사선량률 측정 방사능 검사, 안전성분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  각기 다른나라에서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하면(합산해서 200달러가 넘어요)무조건 관세가 붙게되나요?
1.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물품을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특송화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 없이 목록통관하고 있으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의거 1)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하고 있으며, 또한 세관에서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사안은 현재로선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송업체를 통하여 관세사에 상의하길 바랍니다.
Q.  통관업무는 일반이이 할수는 없나요?
1.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한 제도로,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출입 관련법령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국가 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해 상품분류하기란 일반인이 쉽지가 않고, 세관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관세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하고 관세납부의무자를 대리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등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관세사가 되며,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1)수출입신고, 2)세번, 세율의 분류, 세액의 계산, 3)심사청구, 4) 관세에 관한 상담 등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2. 관세사법 제4조(관세사의 자격)에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으며, 동법 제5조 제5조(결격사유)에는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관세자자격증이 없이 통관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세사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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