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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일본에서 볼펜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배송 하려합니다ㆍ한자루 7000원(750엔)
질문자님이 일본산 볼펜 70자루(개)를 단가 7,000원인 490,000원에 국내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신고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1) 우선 일본에서 여행자휴대품으로 직접 반입할 경우에는 여행자 1인당 기본면세금액인 미화 800불(미화과세환율 1,300원일 경우 1,040,000원) 이하에 해당되어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면세통관이 가능하고,2) 특송업체를 통하여 일본에서 해외직구로 수입할 경우에는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 가격이 미화 150불(미화과세환율 1,300원일 경우 195,000원)을 초과하므로 전체 수입한 70자루의 물품가격 490,000원에 대하여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상용판매물품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위 특송화물 목록통관 기준금액 미화 150불에 상관 없이 모두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중국에서 수입시 덤핑관세는 왜 부과를 하는걸까요?
1.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종류에는 1) 기본관세, 2) 잠정관세, 3) 탄력관세, 4) FTA 협정관세, 5) 양허관세 등이 있으며, 이러한 관세 중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습니다.2.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 순위)에 의거 FTA협정세율보다 덤핑방지관세가 최우선적으로 1순위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3.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하여 2023. 8. 23.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1)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2) 수산화알루미늄, 3) 이음매 없는 동관, 4)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5) 침엽수 합판, 6)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FDY), 7) 플로트 판유리, 8) 합판, 9)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10)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11) 폴리아미드 필름 등 11개입니다.
Q.  통관시 붙는 관세라는것이 무엇인가요?
1.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코드별로 관세율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물품 가격인 종가세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수입물품 가격기준인 CIF(운임보험료포함가격)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해외직구로 구매한 특송물품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관세법 제254조의2 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하며, 특송물품의 신고구분은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4)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따라서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목록통관되어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통관이 이루어지지만,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인 경우에는 위 목록통관 기준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Q.  무역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거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1. 우선 무역업을 하면서 무역 3대 기본법인 1) 대외무역법, 2) 외국환거래법, 3) 관세법 등 무역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사오니 각별히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법 자체에서 규정하는 수출입금지, 제한품목을 공고하고 있는 수출입공고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을 갖추도록 공고하고 있는 통합공고에 따른 수출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2) 외국환거래법은 수출 및 수입 등 무역과정에서 발생한 수출대금 영수 및 수입물품 지급 등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3) 관세법은 수출 및 수입 등 무역거래 과정에서 세관에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해당하는 물품인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 또는 수입금지되는 물품으로 수출입하면 않되고, 또한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해당되는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6)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세관장이 통관해제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4)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약칭: 세관장확인고시)는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서 정한 요건(검사,검역,허가,승인,추천 등)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물품 및 확인절차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관에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 전에 수출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출입통관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해외에서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더욱 무역관련법령을 잘 준수해야 하며, 세관에 수입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으로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또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관세법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통합공고나 관세법 세관장확인고시상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출입한 경우 관세법 부정수출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사오니 반드시 무역관련법령을 잘 준수하여 원활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합니다.
Q.  관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1. 관세사법 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으며, 관세사는 무역, 통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법,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 작성, 관세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나, 승인, 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 시 개인 관세사 사무소 개설 또는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2023년도 관세사시험 일정은 1차 시험은 3월 11일, 2차 시험은 6월 24일로 예정되어 있고, 1차·2차 시험 접수기간은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관세사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 없이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3. 다만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법 제6조의3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관세사법 제5조(결격상유)에는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로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 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해당됩니다.​4. 관세사 시험과목과 합격기준은 1차 시험과목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이며, 2차 시험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입니다. 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출제되며, 과목당 40문항씩 출제됩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출제되며, 과목당 4문항이 출제됩니다. 합격기준은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합니다.5.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및 관세사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5조 제1호 미성년자도 시험응시 가능하도록 관세사법 개정(2019.1.1.시행) 되었으며, 미성년자는 관세사가 될 수 없으므로, 시험응시는 가능하나, 최종 합격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을 교부하여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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