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 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은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는 기본면세 범위로 면세해주고, 농림축수산물(한약재 포함)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합니다. 2. 주류, 담배, 향수,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수리용품ㆍ견본품 등 회사용품은 기본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1) 주류 2병으로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하며,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며, 2) 담배는 궐련담배는 200개비(1보루) 등을 별도면세해 주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3) 향수는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이내의 것(예: 60g, 2oz 등)는 별도면세해 주고 있으며,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금액기준 미화 800불 이내에서 각 품목별로 5kg 이하로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면세해 주고,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한약의 면세범위도 기본면세금액기준 미화 800불 이내에서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하이며, 10개 품목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여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3.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여행자가 휴대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Q. 중고 건설기계 수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통합공고 제137조(건설기계의 수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까지 당해 건설기계를 수출말소 등록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으며,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면 중고자동차는 반드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해야 되지만, 중고건설기계는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후 수출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 등록된 것에 한해 수출할 수 있으며, 일시반출되는 건설기계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건설 중장비를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과, 실제로는 해외에 판매하면서 수출신고는 해외 건설 현장에 임대 후 재반입(임대 수출) 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불법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 말소증, 차대번호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나, 건설기계외 품목이거나 임대 수출로 신고하는 경우 말소증 없이 수출이 가능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협회에서 기자재 무환반출입 확인서류를 받아서 임대 계약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되는데 업체는 해외건설촉진법 제 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신고를 필하고 동법 제13조에 따라 제반 통보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는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한 경우 말소한 날부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각 시도차량등록사업소에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해야 합니다.
Q.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방법처럼...
1. 만국우편연합은 국제 연합의 전문 기구의 하나로 1874년에 스위스의 베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우편 연합 창설에 관한 조약’에 기초를 두고 1875년에 창설한 국제기관으로, 우편 교환상의 각국의 국경을 없애고 세계를 하나의 우편 경역으로 하여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경제ㆍ문화의 교류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1947년에 국제 연합의 전문 기구가 되었으며, 1992년 현재 173개국이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때인 1897년에 가입하였다가 국권 강탈로 회원국 활동이 중지되었으나 1949년에 그 자격이 회복되었습니다.2.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해 해외 직접구매 시 1~2천원 상당의 상품도 무료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가 만국우편연합의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며, 만국우편연합의 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는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연합에 속한 국가 간에는 협력 관계가 성립되어 EMS 서비스와 기타 여러 우편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기본규칙으로는 1)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고정 가격에 가까운 형태로 우편물을 보낼 것, 2) 국제 우편 요금은 해당 국가에서 징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3) 국제 우편, 국내 우편(국내 우편물) 모두 같은 취급을 할 것을 기본규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규칙 중 알리 익스 프레스의 배송비가 저렴한 이유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3. 국제 우편 요금은 해당 국가에서 징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기본규칙에 따라 우체국을 통해 다른 국가로 물품을 보낼 때, 배송료는 모두 발송지 국가에서 지급하고, 이렇게 지급한 요금은 해당 국가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배달지 우체국에 일정 부분을 나눠줘야 하며, 이를 '상대국 취급비'라고 하는데, 만국우편연합의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배달지 우체국에서 배달할 때 필요한 비용을 발송 국가로부터 일부 보전받게 되면서 배송비가 저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4. 또한 국제 우편, 국내 우편(국내 우편물) 모두 같은 취급을 할 것을 기본규칙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우편과 같은 수준의 우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즉, 우편을 보내고 받는 국가에 상관없이 우편물은 국내 우편처럼 최선을 다해 배송해야 된다는 것이며,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비가 저렴하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며, 발송 우체국은 목적지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지만, 실제 목적지에서 배달에 필요한 비용인 집배원 인건비, 전산처리 비용 등은 목적지 국가 우체국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Q. FTA혜택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1.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 협정체결이 발효되어 있으며,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체결국가와 협의한 대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수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발급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중국, 베트남,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와는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이며, 나머지 국가와는 협정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서명하는 자율발급방식입니다.2. FTA 협정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반드시 제품에 협정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 원칙, 역내가공 원칙, 충분가공 원칙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입국 세관에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고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운송 원칙은 원산지 물품이 FTA 체약당사국 외 국가를 경유해 운송될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즉, 수출국 항구(공항) 등에서 수입국 항구로 곧 바로 운송되는 경우에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제3국의 경유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Q. 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려는데 관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1. 향수를 일반수입물품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품목분류 HSK 3303-00-1000호로 분류되고, 수입요건은 화장품법에 의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협정세율 6.5%,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EU FTA 협정세율 0%, 한-중 FTA 협정세율 0.6% 등이고,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할 경우 FTA협정세율 0% 또는 0.6%의 관세를 납부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10%을 납부하면 됩니다. 2. 향수는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용량이 60밀리리터(ml) 이하이고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며, 이를 상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위에서 말한 일반수입물품으로 수입통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