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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1. 특송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에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다만, FTA 협정관세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등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물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 신청서(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서 19번 항목(원산지증명서유무)에 “Y”로 기재하고 50번 항목(세율)에 ‘FTA관세율’ 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협정관세 관련서류는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수입ㆍ납세 신고정정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1. 특송화물로 반입한 경우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하고 있으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특송물품 목록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2. 마찬가지로 국제우편물로 반입한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우체국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관세를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 순위)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기본관세율을 정하는 표로서 별표 관세율표를 규정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체계(HS)에 따라 97개 류(Chapter)로 분류하는 HS 6단위별로 기본관세율을 정하고 있고 국회의 입법을 통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관세율을 제외한 다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력관세 등은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가격이나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HS CODE에 따라 각 품목별로 상이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Q.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1.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화환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급되지만,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군납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발급되며, 이는 화환신용장의 결여로 수출지원금융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에서 오는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신청)서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하며 대외무역법상의 규정 외에 무역금융규정 시행세칙상 내국신용장에 대한 규정에 준하여 발급되며,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연서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받게 되는데 외국환은행장은 업자간의 외회획득용 원료의 국내 거래를 확인을 해 주며, 구매확인서는 수출실적의 인정,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며,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 되어야 하고, 또한 물품수령확인서상의 물품명세는 발급될 구매확인서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하며, 물품수령인의 서명 또는 인감은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시 신고할 인감과 일치하여야 하며,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별로 대응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개인이 해외직구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전자통관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시어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를 제출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기 바랍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시 시스템오류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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