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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화장품 목록통관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1.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특송화물 중 목록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정식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특송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제8호에는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외직구로 수입한 화장품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시 수입요건인 화장품법에 따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를 발급받아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Q.  통관보류라는것은 왜 나오는것이죠?
1.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이 통관 중 보류되는 경우는 다양하고, 주요 사유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정식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2.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 진행하여야 하며,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Q.  관세에도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1. 관세품목분류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세품목을 분류한 표로서, 관세의 대상을 상세하게 분류한 표를 말하며, 제각각인 세계 여러 나라의 관세행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상품을 원료나 제조과정, 용도 등으로 품목을 나누어 각각 세분하여 만든 표이며, 역사적으로는 1955년 7월 브뤼셀관세품목분류표(BTN), 1976년도 상품분류표(CCCN), 1988년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가 시행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재정수입 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품목분류 HS CODE인 HSK 10단위별로 관세율이 모두 상이하게 부과되고, 각 HSK 10단위별로 여러 종류의 관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협정세율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고, 관세율의 우선 적용 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선진국과 후진국 등 나라별로 처한 경제상황이나 경제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취약한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각기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주류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주류는 기본면세금액 미화 800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면세기준에 해당될 경우 별도면세를 해주고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류 별도면세기준은 수량은 2병으로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하며,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며, 만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Q.  대한민국의 5대 수출분야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큰 돈을 외국으로부터 벌게 되나요?
1.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전세계에 수출하여 먹고 사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2. 우리나라의 5대 수출제품 주력분야인 1) 조선은 과거 벌크선에서 벗어나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을 제조하는 기술력이 인정되어 전세계 1위 조선업을 자랑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등 세계 굴지의 조선회사들이 있으며, 2) 철강은 포스코를 필두로 포스코강판, 현대제철, KG동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고려게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등 세계적인 철강회사들이 있으며, 3) 자동차회사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100%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여 세계 굴지의 자동차회사로 성장하고 있고, 4) 석유화학회사로는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원유를 수입해 와서 각종 휘발유, 등유 등 석유화학제품을 만들어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정유회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LG석유화학, 금호석유화화학 등이 있으며, 5) 반도체회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굴지의 반도체 회사가 있으며,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력을 조합한 차세대 전기차 생산 및 수출에도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 이처럼 우리나라의 주력수출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 올리기까지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굴지의 회사들과 경쟁하여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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