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ㆍ해외여행시 면세 구입이 800불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이 해외여행시 외국 백화점에서 20불짜리 노트 40권을 미화 800불에 구입하여 한국으로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여행자휴대품의 여행자 1명당 기본면세금액은 미화 800달러 이하는 기본면세해 주고,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금액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간이세율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과세대상물품을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의 30%를 경감해 주고, 최고한도 20만원까지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Q. kc인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률로는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2) 전파법, 3) 의료기기법, 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다수의 법령이 해당됩니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KC인증 종류에는 1)안전인증제도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고, 2) 안전확인제도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을 출고하거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3)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2) 전파법상 KC인증 종류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으며, 3)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완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으며, 다만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2. 이처럼 수출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KC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입요건인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출입하다가 적발되면 관세법 부정수출입죄나 개별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선 등이 전혀 다른 국적을 등록하고 항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편의치적은 소유선박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로, 편의치적을 하면 1) 간섭을 받지 않는다 : 재무상태⋅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기항지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2) 고임의 자국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된다 : 선진해운국의 선주들이 치적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3) 편의치적국은 등록시의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세 외에 선주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 금융기관이 선박에 대한 유치권(lien)을 쉽게 행사할 수 있어, 선박의 건조⋅구입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다. 5) 편의치적국들은 선박의 운항⋅안전기준 등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문의 비용절감을 노려 치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2. 최근 편의치적을 대신해 등장한 제도가 제2치적⋅역외치적(flagging out)⋅국제개방치적(international open registry)으로, 1980년대에 해운경쟁이 격화되면서 선진국의 선대가 대량으로 편의치적을 하자, 자국선대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선대의 감소는 국민경제의 위축과 국방의 약화로 이어짐) 자국의 자치령⋅속령에 치적할 경우, 선원고용의 융통성⋅세제혜택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제2치적제도는 1)기존의 등록지와 다른 곳에 등록을 하고 명목상의 본사를 둔다. 2)자국기를 게양하면서 외국선원의 고용을 허용하고 각종 세금을 경감해 준다. 3)선박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자국적선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등록선박에 대한 관리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우리나라도 선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선박등록제도와 별도로 1997년 국제선박등록법을 제정하여 제2치적제도를 도입하고, 제주도를 치적지로 지정하여 2002.4.1.부터 등록을 받아 편의치적선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으며, 현재 많은 나라가 개방치적(open registries)을 허용하고 있어, 이제 선박의 국적은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국적보다는 선박에 고유번호(identification No.)를 부여하여, 선박의 모든 검사 및 관리, 선급유지보수, 운항. 선원충원, 항해, 오염통제 등의 관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Q. 해외직구 통관이 지연되고 있을시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빠르게 처리되나요?
1. 해외직구 특송화물이 통관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세관에 특송화물목록만 제출하면 세관 수입신고절차 없이 목록통관으로 택배회사를 통하여 2-3일 이내에 물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2. 그러나 이를 초과하거나 상용판매물품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해야 하고 또한 수입요건 구비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여 1개월 이상도 장기간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3.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진행사항을 조회하는 방법은 우선,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사항으로,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고,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하기를 원하는 경우 1) 운송장번호 확인 :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송장(B/L) 번호 확인이 어려울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 2) 통관정보조회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4. 특송화물의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1) 물류지연 :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Q. FOR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철 관세사입니다.1.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 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수출자와 수입자의 비용 및 위험부담 분기점을 규정하고, 매매계약에서 물품 인도에 따른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를 규정하며, 10년 마다 개정되어 최근 2020. 1. 1. 개정된 인코텀즈 2020 이 현재 시행 중이며, 인코텀즈 2020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거래 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따라 임의로 적용되므로, 계약서에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구체적인 사항은 인코텀즈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현행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 11가지에는 1) E그룹(1개) : EXW, 2) F그룹(3개) : FCA, FAS, FOB, 3) C그룹(4개) : CFR, CIF, CPT, CIP, 4) D그룹(3개) : DAP, DPU, DDP 등이 있으며, 질문자님이 질의한 FOR 거래조건은 없으며, 현지 에이젠트에게 다시한번 정확한 거래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