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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볼펜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배송 하려합니다ㆍ한자루 7000원(750엔)

안녕하세요 ㆍ일본에서 한자루에 7000원 정도하는 볼펜을 한 50-70자루 구입해서 (총 500,000원정도) 한국으로 배송하려고 합니다ㆍ이런 경우 관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 아니면 그냥 받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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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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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일본에서 직접 볼펜을 약 500,000원 정도 구매하여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시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화 150불(약 200,000원)을 초과하므로 특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관부가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부가세 세액 납부가 필요하며 특송업체에서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을 지정하여 통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관세사무소 등에서 수입신고를 위하여 연락이 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님이 일본산 볼펜 70자루(개)를 단가 7,000원인 490,000원에 국내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신고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1) 우선 일본에서 여행자휴대품으로 직접 반입할 경우에는 여행자 1인당 기본면세금액인 미화 800불(미화과세환율 1,300원일 경우 1,040,000원) 이하에 해당되어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면세통관이 가능하고,

    2) 특송업체를 통하여 일본에서 해외직구로 수입할 경우에는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 가격이 미화 150불(미화과세환율 1,300원일 경우 195,000원)을 초과하므로 전체 수입한 70자루의 물품가격 490,000원에 대하여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상용판매물품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위 특송화물 목록통관 기준금액 미화 150불에 상관 없이 모두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해당물품의 경우 가격이 목록통관가능가격(150불)을 초과하기에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볼펜의 경우 Hs code 9608.10-0000(볼펜)으로 분류되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총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없이 단순히 목록통관으로 받으시려면 150불 이하로 받으시길 바라며 환율계산의 경우 관세청 고시환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당 물품이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관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고 약 20만원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50만원정도라면 면세제도는 활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송물품으로서 물품을 수입한다면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 사용 용도의 물품인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 제도를 이용하여 관세와 부가세 인증 등의 면제 로 수입진행이 가능하지만 총 구매 금액이 500,000 인경우 목록통관은 불가 하여 수입신고로 진행 하여야 합니다.

    일반 적인 볼펜의 경우HS code 9608.10-0000으로 수입 신고가 가능하며 기본관세 8% , 부가세 10% 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구입시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50만원 상당의 금액은 관세율 8%와 부가세율 1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고려하여 구매하신다면 수량을 조절하시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50~70자루는 자가사용 목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세관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량으로 하는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운송사와 연결된 관세사 측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할 것이며, 해당 세금내역에 대해서 알림이 오게되므로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판매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통관을 하여야 하며, 개인 자가사용 목적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므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의 경우 물품금액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물품 등에 대한 면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50~70자루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보여지며,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 8%와 수입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면세를 초과하기 때문에 수입신고에 따른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량도 같은 물품 50~70자루의 볼펜을 구입하므로 이는 자가사용물품보다는 판매용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자가사용물품이라면 수량 과다 시 자가사용목적의 소명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판매용 물품은 반드시 수입 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