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직구시 소비세랑 관부가세가 궁금합니다
쌍안경을 하나 구매할까 하는데요
일본아마존에서 사려고 하는데 세금 포함이라는거 보니까 일본 소비세 포함인 것 같고요
가격은 5만엔 정도 하는 듯 하고요
만약에 이걸 구매할 때 한국으로 직배송이 안되면
5만엔 + 일본 내 배대지까지 배송비용 + 앞에 2개 합친 금액에 18% 곱한 관부가세 + 국제배송비 = 총 지출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직배송이 된다고 하면
5만엔에서 소비세를 뺀 금액 + 앞의 금액에 18% 관부가세 + 국제 배송비 = 총 지출 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별도의 아마존의 정책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직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본내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5만엔이라는 금액은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관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5만엔에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임이 추가적으로 과세가격으로 포함됩니다. (CIF 기준)
각 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별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하나, 직구를 하셨고 해당 가격정도라면 간이세율의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15%의 간이세율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번의 경우 국제운송비는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5만엔과 일본내 배송비용까지 과세되며, 직배송시 5만엔과 운송비용이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세율은 20%이기에 해당비용 × 관세청 고시환율 × 20%가 납부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일본에서 상품을 살때 상품 값의 일정률로 부과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수출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직구시에는 소비세가 면제되지만 관세는 수입물품의 괴세가격의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8%가 과세되고 한국 수입시 수입부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