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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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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직구시 소비세랑 관부가세가 궁금합니다

쌍안경을 하나 구매할까 하는데요

일본아마존에서 사려고 하는데 세금 포함이라는거 보니까 일본 소비세 포함인 것 같고요

가격은 5만엔 정도 하는 듯 하고요

만약에 이걸 구매할 때 한국으로 직배송이 안되면

5만엔 + 일본 내 배대지까지 배송비용 + 앞에 2개 합친 금액에 18% 곱한 관부가세 + 국제배송비 = 총 지출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직배송이 된다고 하면

5만엔에서 소비세를 뺀 금액 + 앞의 금액에 18% 관부가세 + 국제 배송비 = 총 지출 금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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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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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별도의 아마존의 정책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직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본내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5만엔이라는 금액은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관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5만엔에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임이 추가적으로 과세가격으로 포함됩니다. (CIF 기준)

    각 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별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하나, 직구를 하셨고 해당 가격정도라면 간이세율의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15%의 간이세율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번의 경우 국제운송비는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5만엔과 일본내 배송비용까지 과세되며, 직배송시 5만엔과 운송비용이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세율은 20%이기에 해당비용 × 관세청 고시환율 × 20%가 납부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일본에서 상품을 살때 상품 값의 일정률로 부과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수출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직구시에는 소비세가 면제되지만 관세는 수입물품의 괴세가격의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8%가 과세되고 한국 수입시 수입부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가 부과됩니다.